안녕하세요 엘티머스 입니다!
오늘은 학원설립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까합니다.
 
요번에 친한 동생이 영어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처음 오픈을 하는거라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던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블로그에 올려도 좋을듯 한 내용일듯"
 
 

source : pixabay

 
 
 
동생이 오픈한 학원장소는 인천입니다
다른 지역은 법이 다를수도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3개월이내 졸업증명서(원장님이 직접 강의한다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구청 건축과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검사필증
  • 소방검사
  • 소화기(평수에 따라 다름, 대충 30평대면 2개정도)
  • 보증보험, 화재보험
  • 카드기

 
 
그럼 위에 준비물을 다 보셨고 
이제 실제 어떻게 과정이 이루워지는지 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원은 평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강의실의 면적으로만 20평이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튀어나온 벽이나 이런모든 부분들이 면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처음 인테리어 하실때 인테리어 업자분들에게 정확히 치수재서 면적확보한 후에 공사가 시작되야 합니다. 동생말로는 인테리어 다 해놓고 면적안나와서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 인가 난 분들도 꽤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22평 정도로 처음부터 세팅해서 공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카드기 인터넷에서 먼저 구입>
 
 
두번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업자에게 원장님이 원하는 학원 구조를 그려서 업자분이 빠른시간에 도면을 그려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도면을 가지고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학원을 오픈하실 관할지역 교육청에 가셔서 먼저 접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교육청 직원분들도 정말 바쁘십니다. 그래서 새학기 시작되는 시즌이나 이럴때는 일이 많이 밀려있기때문에 먼저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도면, 건축물대장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학원이름 그리고 각각 반에 따른 수강료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입시냐 보습이냐 그리고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서 분단위의 가격이 다릅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에 현장에서 여쭤보시고 가격책정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렇게 교육청가서 학원설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분하고 언제 실사를 나오실지 이야기 해주실겁니다. 실사는 첫번쨰에 말씀드린것처럼 오셔서 강의실 면적을 재고가는것을 실사라고 합니다. 이때 실사는 벽으로 구획 나눠져 있으면 인테리어가 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도면의 구조가 바뀐다면 바뀐 도면으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 안전점검 검사 먼저 신청하기>
 
 
 
세번째,
인테리어 업자분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학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에 전기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제품이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모르는 업자분들도 계시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합니다. 만약 업자분이 모른다면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전기안전점검필증 받으려고 하는데 문의할거 있다고 하면 자세하게 번호 알려주실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전기공사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는데 이건 자기 아이들 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끼면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과 연결된 부분이기에 꼭 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번째,
실사가 끝나면 바로 교육청 직원분이 소방서로 전화를 해주십니다. 그럼 원장님 학원의 관할 소방서에서 원장님과 언제 실사를 나올지 약속을 하신 후에 직원분이 나오셔서 검사를 하는데 이때 알고 계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복도 너비가 1200정도가 기본입니다. 만약 자신의 학원이 복도 너비가 1200이 안된다면 관할 소방서분에게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소방사분들이 오시면 일단 비상등, 유도등, 소화기 유무,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이나 벽지 같은것의 방염성능검사 통보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완강기도 마찬가지구요. 비상등이나 유도등들은 인테리어 업자분들게 말씀드리면 되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 통보서 주세요 하면 그것도 업자분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점검이 끝납니다.
 
 
다섯번째,
소방점검까지 끝이나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쯤되면 인테리어도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갈쯤에 전기안점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것또한 먼저 신청하고 결제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두번째 교육청가서 전기안전점검검사 필증 말씀하실때 바로 신청해서 결제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실겁니다. 언제 나오실건지. 그럼 인테리어 업자하고 합의된 공사기간 막바지쯤에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기에 계획하신 학원 오픈날짜에 학원을 오픈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전기 필증검사증 까지 받아야 교육청에서 학원인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오픈날짜를 놓치시는듯 합니다. 
 
 
여섯번째,
이제 다 왔습니다. 소방서쪽에서 실사나간거 교육청으로 보낸거 확인하시고 전기필증까지 보내셨으면 이제 교육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학원등록되었다고. 그러면 그 문자 받으시면 교육청으로 바로 가시는게 아니라 관할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등록세를 먼저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학원설립필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소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큰일이 없으면 그날 바로 사업자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쓰실게 몇가지 더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곳이기에 보증보험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내는것이며 그리 비싸지는 않으니 주위에 보험하시는 아시는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바로 가입해주십니다. 없으면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됩니다. 그럼 그 보험가입한 증서를 교육청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청에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신다면 화재보험이나 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수 있기에 화재보험도 함께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바로 개통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은행이나 여러 은행들도 바로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개설이 빠르고 간단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듯합니다.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기존에 이미 구매한 카드기 회사로 전화를걸어서 카드기를 오픈할 문서들을 보내면 되는데 주로 필요한것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사업자), 학원 내부 외부 사진, 영업신고증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문자를 받을것이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학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 물론, 인터넷, 복사기, 정수기, 칠판 등등 여러가지 등이 필요하지만 사실 전화한통이면 다 끝나는것들이라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