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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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 사회활동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공익활동)
  •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 일부유형은 60세이상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신청 제외자도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해 참여가능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참여경력,세대구성,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활동역량,필요도,사무역량,인성,대인관계 역량,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후 선발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세대구성,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3) 서비스내용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월30시간 이상 참여시 월29만원 지급함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60시간 월 63.4만원 지급(주휴수당 별도)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맨 위에 주소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서식자료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4.11MB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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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